
시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시급제로 일하는 근로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 근로수당이 계산됩니다. 법정 근로 시간인 8시간 이내에 근무했을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일 경우 8시간 근무 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0원 곱하기 8시간 곱하기 1.5를 하면 총 120,000원이 됩니다. 이는 법정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공휴일 근무로 인한 추가적인 수당은 필수적입니다. 반면,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00%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0시간 근무 시, 앞서 언급한 8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 120,000원에 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40,000원을 더하면 총합 160,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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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6.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