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법을 어기면 ‘벌금’이나 ‘과태료’라는 제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벌금과 과태료는 단순히 돈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 성격과 효과, 그리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벌금과 과태료의 개념, 차이점, 실제 사례, 그리고 각각의 불이익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법을 어긴 후 벌금과 과태료 중 무엇이 부과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
[미납 과태료가 있다면? 조회는 여기서!]
벌금이란 무엇인가요?
벌금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과하는 형벌의 한 종류입니다.
즉, 법원이나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이 정식 재판을 통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벌금은 형법상 ‘재산형’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5만 원 이상의 금액을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5만 원 미만을 부과할 경우에는 ‘과료’라고 부르며, 벌금과는 구분됩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므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기록(범죄경력)**이 남게 됩니다.
이는 공무원 임용, 어린이집 교사 등 특정 직업에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라는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벌금 미납 시 하루 10만 원(대한민국 기준)씩 노역장에서 일하며 벌금을 대신 갚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그 사실은 평생 전과기록에 남게 됩니다.
공무원이 되고 싶거나, 어린이집 교사가 되고 싶은 경우에는 벌금형 전과로 인해 임용이나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란 무엇인가요?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즉,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입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해서 범죄경력이 남거나, 공무원 임용,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이 이루어져,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 비슷하게 강제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우리 생활에서 매우 흔하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무단주차, 불법광고물 게시, 근로기준법 위반(예: 취업규칙 미신고), 공인중개사·변호사 등 직업상 의무 위반 등 다양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한눈에 비교!
아래 표는 벌금과 과태료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 벌금 | 과태료 |
법적 성격 | 형사처벌(형벌, 재산형) | 행정처분(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 |
부과 주체 | 법원, 검찰 | 행정청(시장, 군수, 구청장 등) |
전과기록 | 남음 | 남지 않음 |
납부 거부 시 | 노역장 유치 등 강제집행 | 체납처분(강제징수) |
적용 사례 | 음주운전, 폭행, 절도 등 범죄 | 무단주차, 불법광고, 근로기준법 위반 등 |
실제 사례로 보는 벌금과 과태료
벌금 사례
-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 2회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이 경우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고, 공무원 임용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폭행: 타인에게 폭행을 가해 벌금형을 받으면, 그 사실이 전과기록에 남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過태료 사례
- 무단주차: 주차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예: 서울시의 경우 무단주차 과태료는 8만 원(일반구역 기준)입니다.
- 이 경우 과태료를 내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불법광고물 게시: 건물 외벽이나 전봇대에 허가 없이 광고물을 붙이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예: 서울시의 경우 1건당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 상시 10인 이상 근로하는 기업이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과 과태료,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 미납 시
-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되어 일정 기간 동안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 갚아야 합니다.
- 예: 100만 원 벌금 미납 시, 하루 10만 원씩 1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 전과기록: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고, 공무원 임용,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 시
- 체납처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 체납과 마찬가지로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 예: 무단주차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차량 소유주의 재산(예금, 급여 등)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 전과기록: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벌금과 과태료, 혼동하기 쉬운 점!
벌금과 과태료는 모두 ‘돈을 내는 제재’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 성격과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므로 전과기록이 남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또한, 벌금은 법원이나 검찰이 부과하고, 과태료는 행정청(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부과합니다.
또한, 범칙금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이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등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고발되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벌금과 과태료 차이(요약)
벌금과 과태료는 모두 법을 어겼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이지만, 그 법적 성격과 효과, 그리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므로 전과기록이 남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체납처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이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시고,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또한, 과태료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8. 자주 묻는 질문(FAQ) ❓
Q1. 벌금과 과태료, 둘 다 돈을 내는 건데 뭐가 다르죠?
- 벌금은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Q2.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노역장 유치 등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3.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체납처분이 이루어져 강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벌금이나 과태료, 납부 기한이 있나요?
- 벌금은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과태료는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Q5. 벌금이나 과태료,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 벌금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울 경우 법원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분할납부가 불가하며,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다.
마무리: 벌금과 과태료, 정확히 구분해서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벌금과 과태료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 성격과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벌금은 전과기록이 남고, 과태료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이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시고,
벌금형을 받한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또한, 과태료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법을 잘 지키는 시민이 되시길 바라며,
이 글이 벌금과 과태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